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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꿀팁

5분 만에 이해하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by 선한부자 캡틴박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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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한 부자 캡틴박입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ㅠ

그래서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확대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및 한도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감면대상과-신청방법

 

 

목차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50%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과 한도?

     

    감면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감면 한도

     

    ▷도시가스 요금이 50% 경감되면서 할인 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돼요.

     

    변경된-도시가스요금-할인한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적용 시기?

     

    ▷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요금 감면이 적용돼요.

     

    ▷만약 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을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 가능해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www.kogas.dr.kr) 및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및 자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 요금 납부고지서(고객 확인용)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절차?

     

    출처: 법제처

     

    신청(대상자)

     

    ▷접수처

     

    - 도시가스 회사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전화), 우편, FAX로 접수 가능

     

        ※ 주민센터 접수 시 고지서 지참 필요

     

    ▷신청 서식

     

    - 도시가스 요금감면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에 비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자격 확인(정부)

     

    ▷도시가스사 신청 시

     

    - 도시가스사는 매일 신청인 자격 확인을 GRMS를 통해 정부에 의뢰함

    - 정부는 자격 확인 결과를 GRMS를 통해 가스사에 송신함

     

    ▷주민센터 신청 시

     

    - 주민센터는 경감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GRMS를 통해 도시가스사로 매일 통보함

     

      ※ GRMS(가스요금 경감 관리시스템)는 전자정부망을 통해 경감 대상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

     

     

    경감 적용(도/소매)

     

    ▷도시가스사 신청 시

     

    -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 선적용

    - 단, 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이 취소됨

     

    ▷주민센터 신청 시

     

    - 도시가스사는 주민센터로부터  매일 수신 받은 신청인의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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