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한 부자 캡틴박입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ㅠ
그래서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확대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및 한도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50%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과 한도?
감면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감면 한도
▷도시가스 요금이 50% 경감되면서 할인 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돼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적용 시기?
▷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요금 감면이 적용돼요.
▷만약 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을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 가능해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www.kogas.dr.kr) 및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및 자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 요금 납부고지서(고객 확인용)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절차?
신청(대상자)
▷접수처
- 도시가스 회사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전화), 우편, FAX로 접수 가능
※ 주민센터 접수 시 고지서 지참 필요
▷신청 서식
- 도시가스 요금감면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에 비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자격 확인(정부)
▷도시가스사 신청 시
- 도시가스사는 매일 신청인 자격 확인을 GRMS를 통해 정부에 의뢰함
- 정부는 자격 확인 결과를 GRMS를 통해 가스사에 송신함
▷주민센터 신청 시
- 주민센터는 경감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GRMS를 통해 도시가스사로 매일 통보함
※ GRMS(가스요금 경감 관리시스템)는 전자정부망을 통해 경감 대상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
경감 적용(도/소매)
▷도시가스사 신청 시
-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 선적용
- 단, 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이 취소됨
▷주민센터 신청 시
- 도시가스사는 주민센터로부터 매일 수신 받은 신청인의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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