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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꿀팁

5분 만에 이해하는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총정리

by 선한부자 캡틴박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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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한 부자 캡틴박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아동을 육아 중이신 부모님들을 위해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 혜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출산지원금혜택총정리

 

목차

     

     

    임신 바우처

     

    임신바우처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임산부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진료비 중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서비스랍니다.

     

    1. 지원 대상

    - 임신 및 출산이 홛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2.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 지원

       ※ 분만 취약자는 20만원 추가 지원(분만 취약자 : 임신, 출산 치료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

     

     

    3. 신청 방법

    -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한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

     

    - 5대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가능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제출 필요

     

    4. 기타

    -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되며,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합니다.

     

    1.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자

     

    2.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200만 원 (쌍둥이는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 지원)

     

    3.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신청

     

    4. 기타

    -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며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모 급여

     

     

    부모 급여란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영아 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개편되었답니다.

     

    1.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2. 지원금액

    - 만 0세(~11개월): 70만원

    - 만 1세(12개월~23개월): 35만원 지원

       ※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3. 신청 기간

    -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신청

     

    5.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양육 수당

     

     

    양육 수당이란 어린이집 등 미이용 아동의 양육에 대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

     

    1. 지원 대상

    - 만 24개월~만 7세 취학 전 아동

     

    2.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지급

     

    3. 기타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의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

     

    1.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최대 95개월까지 지원

     

    2. 지원금액

    - 매달 10만원 (매달 25일에 지급)

     

    3. 신청 기한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4.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신청

     

    5. 기타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 중단

     

     

    기저귀 바우처 및 전기요금감면 혜택

     

    1. 기저귀 바우처

     

    - 지원 대상: 출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의 가정

     

    - 지원금액: 매달 7만원

     

    2. 전기요금감면

     

    - 지원 대상: 출산일로부터 3년 동안 출산가구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

     

    - 지원금액: 전기 요금을 매월 30% 최대 16,000원 (전기 사용량이 많은 7월, 8월은 최대 28,000원까지 지원)

     

     

    그 밖에 달라지는 혜택

     

    1. 돌봄 지원 시간 및 대상 확대

     

    - 돌봄 지원시간: 연 840시간 (하루 3시간 30분) → 연 960시간 (하루 4시간)

     

    - 지원 대상: 7만 5천 가구 → 8만 5천 가구

     

    2.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 접종 대상: 생후 2~6개월 영유아

     

    - 지원금액: 백신 무료 접종 (2023년도 이전은 회당 10만원 이상의 비용 지불했음) 

     

    지역별 출산지원금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은 여러분 각자 살고 있는 지역별 출산지원금이 있어요. 또한 소정의 선물을 주기도 하지요. 지역별 또는 지자체 별로 지급되는 이 제도는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를 통해 해당 지역의 출산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아이사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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